증명서 발급안내
1. 개인정보보법에 의거 본인이 아닌 경우 제증명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.
2. 개인정보 보호법상 우편, 팩스, 메일 등 발송이 불가합니다. 증명서 발급은 직접 내원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. (본인 직접 내원시 본인 신분증 지참)
3.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 본인이 내원이 어려운 경우, 가족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 대리인 내원시 - 대리인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위임장, 환자 신분증 사본, 의료기록 제공동의서(화자자필서명)
분류 |
항목 |
진료비용 등 (단위: 원)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제증명수수료 |
진단서 |
PDZ010000 |
1장 당 |
20,000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
PDZ010001 |
1장 당 |
100,000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
PDZ010002 |
1장 당 |
150,000 |
입퇴원확인서 |
PDZ090002 |
1장 당 |
3,000 |
통원확인서 |
PDZ090004 |
1장 당 |
3,000 |
진료확인서 |
PDZ090007 |
1장 당 |
3,000 |
진료기록사본(1-5매) |
PDZ110101 |
1장 당 |
1,000 |
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|
PDZ110102 |
1장 당 |
100 |
제증명서 사본 |
PDZ160000 |
1장 당 |
1,000 |
수술확인서 |
|
1장 당 |
3,000 |
소견서 |
|
1장 당 |
10,000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/위임장 다운로드